1. 계약학과 개설추진 개요
가. 개설유형 : 재교육형
※ 재교육형 계약학과란? 소속 직원의 재교육을 위해 산업체가 대학으로 교육과정
개설을 의뢰하고 소속 직원을 추천, 교육비의 50% 이상을 산업체에서 지원하여 운영
하는 계약학과 유형
나. 개설 학과 소속(단과대학) : 미래융합대학 - 명지대학교 인문(서울)캠퍼스
다. 학위과정 및 입학구분 :
- 학사과정 / 신, 편입학
- 석, 박사과정 / 신입학
라. 신청대상
- 2027학년도 학부 및 대학원 계약학과 개설(참여 산업체 및 학생 모집)을 추진하고자 하는 명지대
학교 내 모든 교원
- 2027학년도 소속 직원의 재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을 원하는 산업체 대표 및 각종 단체(협의
체 등) 대표 및 관계자
마. 추진방향
- 미래융합대학 내 재직자 및 성인학습자 대상 일반학과의 전공과 관련된 전공 분야의 학과 개설
을 우선으로 함(사회복지, 부동산, 법무행정, 심리치료, 미래융합경영, 회계세무, 멀티디자인)
- 학과 소속은 인문캠퍼스 내 미래융합대학 소속이나 필요 시 자연캠퍼스 수업 개설 추진 가능
(신청서 제출 전 사전 협의 필요)
- 신규 개설 신청 학과가 기존 개설된 계약학과와 유사한 경우 추진하지 않을 수 있음. 단, 기존 학
과와 동일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조건으로 분반 형태 추진 가능
- 학부일 시, 편입학 모집을 우선으로 하며 신입학 추진 시 사전 논의 필요
- 산업체의 업종 및 추천 학생의 업무, 직무, 산업체의 사업 추진 내용 등이 개설 학과의 전공과 반
드시 연관되어야 함(증명 가능한 서류제출 필요, 해당 학과의 교육과정을 산업체 의견을 반영하여
구성 예정)
- 학과의 지속 가능성 고려(신규 개설 이후 차년도 추가 참여 산업체의 수요가 높은 학과의 개설을
추진)
- 산업체의 매출 규모나 고용 임직원 수를 고려하여 안정적인 교육 지원 가능 여부 확인
- 학과의 등록금액은 개설추진 단계에서 제안할 수 있으며, 추후 대학 내부 사정을 고려하여 확정
함(산업체에서 등록금액의 50% 이상 부담 필수)
- 개설추진을 시행한 학과임에도 산업체 서류접수 결과 산업체의 자격요건이나 추천 인원 미달 시
학과개설 및 학생모집을 취소할 수 있음
- 학생 원서접수 결과 학과개설을 위한 최소 인원에 미달하는 학과는 개설이 취소될 수 있음
- 학생모집은 명지대학교 입학처에서 주관하는 학생모집 절차에 따라 진행 예정임
바. 신청기한 및 방법 : ~ 2026.06.30.(화)까지 붙임의 서식을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
※ 제출처 : hym00@mju.ac.kr, 담당자 : 황연미(02-300-1566)
사. 제출서류
① 계약학과 개설추진 신청서(붙임1)
② [신규학과에 한하여] 계약학과 학과소개 및 교육과정(안)(붙임2)
아. 추진 여부 심의 결과 : 2026.7.24 이후 개별 공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