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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학교 계약학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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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① 산업체 맞춤식 직업교육체제
- 산업체 수요에 의한 맞춤식 직업교육체제(Work to school)를 대학의 교육과정에 도입하여 실용적 인재양성에 탄력적으로 대응
② 계약에 의한 교육과정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대학(산업교육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특정 분야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 산업인력 양성·활용에 기여
- 산업체는 대학과 계약으로 학과 및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교육비의 50% 이상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근로자가 부담하여 정규 학위를 취득하는 제도
2. 설치운영근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계약학과운영요령』 (5차 개정, 2015. 11. 9.)에 의해 설치·운영
● 산업체의 범주(「계약학과 운영요령」 제2조 제2항 관련)
계약학과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의 다양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와 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특정한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그리고 『계약학과운영요령』(5차 개정, 2015. 11. 9.)에 의하여 설치·운영되는 학과입니다.
● 산업체 부담금
· 계약학과 운영 형태(채용조건형 및 재교육형)에 관계없이 산업체는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함.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5항
3. 계약학과 설치·운영형태
①채용조건형
1. 기업
- 상시 종업원 수 5인 이상의 산업체
- 채용조건형 : 권역 제한 없음
- 재교육형 : 동일한 광역 행정구역(시·도 단위)내 또는 대학과 산업체 등과의 거리가 50㎞(2019.01.01 개정) 이내인 지역
- 복수의 지역에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산업체 등이 계약을 체결하여 대학과 동일 “권역”내에 위치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계약학과 설치·운영을 명시하는 경우는 “권역”내 계약으로 간주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재정 지원하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는 동일 권역 이외의 지역에 위치하는 산업체도 동일 권역으로 간주
※ 권역 = 계약학과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산업체와 대학간 최장 거리
50KM 이내 확인하기+
- 참여 산업체 지원 혜택(해당 산업체에 한함)
[세액공제] 산업체 등이 부담하고 있는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필요경비(50%)에 대해 「조세특레제한법」제 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근거한 세액공제 가능
*조세특례법시행령 <별표6>에서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상세 내용을 정의
2. 입학생
<공통자격 조건>
- 10개월(2019.01.01 개정) 이상 재직 중인 자로서 소속 산업체 대표가 계약 체결 후 학업을
적극 지원 받을 수 있는 자
- 계약학과 등록금의 50% 이상을 소속 산업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자
- 4대보험 가입자 (단, 산업체 대표는 지원자격 안됨)
<신입학의 경우>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교육부장관이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편입학의 경우>
- 국내 정규 4년제 대학(산업대, 방통대, 사이버대 등 포함)에서 2학년(계절학기를 제외한 4학기) 이상 수료한 자
- 외국 정규 4년제 대학에서 2학년(4학기) 이상 수학하고, 졸업학점의 1/2이상 수료자
※ 단, 영국학제의 3년제 대학의 경우 2/3 이상 수료자
-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해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산업학사학위) 과정 졸업(예정)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사학위(또는 전문학사학위)취득(또는 예정)자
1. 기업
- 상시 종업원수 5인 이상의 산업체
- 채용조건형 : 권역 제한 없음
- 재교육형 : 동일한 광역 행정구역(시·도 단위)내 또는 대학과 산업체 등과의 거리가 50㎞(2019.01.01 개정) 이내인 지역
- 복수의 지역에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산업체 등이 계약을 체결하여 대학과 동일 “권역”내에 위치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계약학과 설치·운영을 명시하는 경우는 “권역”내 계약으로 간주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재정 지원하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는 동일 권역 이외의 지역에 위치하는 산업체도 동일 권역으로 간주
※ 권역 = 계약학과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산업체와 대학간 최장 거리
50KM 이내 확인하기+
- 참여 산업체 지원 혜택(해당 산업체에 한함)
[세액공제] 산업체 등이 부담하고 있는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필요경비(50%)에 대해 「조세특레제한법」제 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근거한 세액공제 가능
*조세특례법시행령 <별표6>에서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상세 내용을 정의
2. 입학생
<공통자격 조건>
- 10개월(2019.01.01 개정) 이상 재직 중인 자로서 소속 산업체 대표가 계약 체결 후 학업을
적극 지원 받을 수 있는 자
- 계약학과 등록금의 50%이상을 소속 산업체 대표 명의로 지원받을 수 있는 자
- 4대보험 가입자 (단, 산업체 대표는 지원자격 안됨)
<신입학의 경우>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교육부장관이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편입학의 경우>
- 국내 정규 4년제 대학(산업대, 방통대, 사이버대 등 포함)에서 2학년(계절학기를 제외한 4학기) 이상 수료한 자
- 외국 정규 4년제 대학에서 2학년(4학기) 이상 수학하고, 졸업학점의 1/2이상 수료자
※ 단, 영국학제의 3년제 대학의 경우 2/3 이상 수료자
-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해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산업학사학위) 과정 졸업(예정)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사학위(또는 전문학사학위)취득(또는 예정)자
재교육형 계약학과 입학취소 / 제적사유
- 계약학과 학생이 산업체 등에서 본인의 의사 (자발적) 퇴직한경우
- 계약학과 학생이 산업체 등에서 징계해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
- (예외) 임금체불, 휴업, 사업장 이전,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전근 등으로 자진퇴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적유지 (필요경비는 학생이 전액 부담)
- (예외)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 학적 유지 (필요경비는 학생이 전액 부담/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 확인서 즉시 제출)
- 예외의 경우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졸업학점의 2분의 1이상을 취득하거나, 2분의 1미만 이수했을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동종업계 (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에 취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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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내용 |
| 정의 | 산업체의 다양한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산업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소속 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국가·지자체·산업체등이 대학과 계약으로 설치·운영하는 제도 |
| 설치근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내지 제9조 |
| 유형 | ·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채용조건형) · 산업체 등이 소속직원의 재교육, 직무능력향상, 전직(轉職)교육을 위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재교육형) |
| 설치 주체 | 대학, 전문대학 |
| 부담 주체 |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산업체(학생 1인당)에서 부담 |
| 학생 정원 | · 채용조건형 : 전체 입학생수 또는 입학 정원의 10/100 이내 · 재교육형 : 제한 없음 |
| 과정구분 | 수료요건 | 졸업요건 | 학위논문제출 | |||||
|---|---|---|---|---|---|---|---|---|
| 이수학점 | 최소등록학기 | 논문지도 | 외국어시험 | 종합시험 | 연구윤리교육 수강 |
연구계획서 | ||
| 석사 | 24학점 | 4학기 | 2회이상 이수 |
P | 2과목 합격 |
이수 | 3학기차에 제출 |
P 또는 추가학점(6학점) 이수 |
| 박사 | 36학점 | 6학기 (논문학기 포함) |
4회이상 이수 |
P | 4과목 합격 |
이수 | 4학기차에 제출 |
P |
1. 계약학과 장점
· 명지대학교 정규 학사학위 취득 가능
· 일·학습병행이 가능
· 상대적으로 저렴한 등록금
⇒ 계약학과로 신·편입학을 하게 되는 경우(시간제 제외)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가능
⇒ 산업체에서 등록금의 50%를 지원
2. 계약학과 과정 휴학 가능 여부
· 시간제 등록 상태인 1학년은 학칙 내에서 휴학이 가능
· 계약학과 입학 이후의 휴학은 학칙에 의해 규정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학이 산업체와 협약 기간을 정하기 때문에 휴학이 불가능함.
3. 참여 산업체 지원 혜택(해당 산업체에 한함)
[세액공제] 산업체 등이 부담하고 있는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필요경비(50%)에 대해 「조세특레제한법」제 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근거한 세액공제 가능
*조세특례법시행령 <별표6>에서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상세 내용을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