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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학생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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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4.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산업체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부"란?
작성자
작성일자 2018-03-21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시행령 제8조제6항에 의거 산업체가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50% 이상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 제8조제1항제2호 후단의 경비의 일부란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산업체 최소 부담금 50%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산업체 부담금에는 계약학과 현장실습 수업에 직접 필요한 연구 및 실습기자재, 장비 등과 사용에 필요한 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산업체가 현물로 제공하는 경우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30% 이내의 현물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