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 산업체 부담 경비는 계약학과 운영요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학생 1인당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이는 학생의 국가장학금 수혜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없음 m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실질소요경비를 산출하여 학생 1인당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우선 정하고 나머지 경비를 장학금 등의 별도 명목으로 학생에 대한 재정지원을 해야 함 - 국가장학금 혜택은 학생에게 주어져야 하고 이를 근거로 산업체부담금에 대해 감면혜택을 부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