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자격과 관련 근로복지 공단의 홈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그 가입자격을 설명하고 있음 --- 사업주와 동거하고 있는 친족은 임금 및 고용상태의 파악이 어렵고 사회통념상 사업주와 동업관계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음
다만, 그 친족이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ㆍ감독하에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임이 사실관계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적용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
m 위 설명에 따르면 동거친족이라고 하여 무조건 가입이 거부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라는 사실관계가 명확할 경우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함 m 본인이 근로자임을 증명하지 못하여 가입이 거부되었다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학과의 입학대상이 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