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2.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산업교육기관(대학)"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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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운영 요령 제2조제1항제1호의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산업교육기관은 법 제2조제2호다목의 학교인「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중 시행령 제2조제2항 각호의 학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