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는 산업체 소속 근로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산업체에서 교육비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에 의하여 설치하며, 학생이 본인의 원에 의하여 산업체를 퇴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산업체 소속 직원 신분이 상실되고 계약의 적용 대상이 되지 못하므로 운영요령 제11조제2항에 의거 입학을 취소하거나 제적 처리하여야 합니다.
- 계약학과 설치·운영의 전제인 대학과 산업체와의 계약이 없어진 상태이므로 비록 타 산업체나 본인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학적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에는,
- 학칙 또는 운영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학부에서 잔여기간의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학생 부담금은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릅니다.
(구조조정 등으로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교육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이수했거나 6개월 이내에 동종업계에 취업하는 경우에 한함)
- 학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퇴사자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 등 고용보험공단 발급 서류를 통해 퇴직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