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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학생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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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25.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우 학생과의 합의를 통하여 학생 납부금을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는지?
작성자
작성일자 2018-03-23
산촉법 시행령 제8조제6항에서 산업체는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들에게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50%를 초과하여 납부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학과 운영경비 중 장학금을 일괄적으로 선감면하고 나머지 금액의 50% 이상을 산업체 부담금으로 책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