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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학생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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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23. 운영요령 제8조 제1항 각호 중 "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란?
작성자
작성일자 2018-03-23
전문대학·대학 및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제70조 및 제71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