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입학 시 당해 산업체가 발급한 추천서와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재직여부와 재직기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재학생의 경우는 대학에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매학기 개시 전월)와 원천징수영수증(매 가을학기 개시 전월)으로 확인하고 미제출시 제적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자는 재직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으나 민간 산업체 소속 직원(근로자)은 반드시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전체) 가입 확인 증명서 모두와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재직사실을 확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