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과정별 입학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산업체에서 10개월 이상 재직한 소속 직원으로서 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주의 입학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재교육형은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설치하는 것이므로 대학과 계약을 체결한 해당 산업체의 근로자에게만 입학자격이 부여되며, 여기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해당 산업체 소속 직원이 아닌 협력사, 관련업체 등의 직원은 계약 체결을 하지 않았으므로 입학자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