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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학생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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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20.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할 경우에도 「대학 설립·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작성자
작성일자 2018-03-23
계약학과는  산업체의 다양하고 특수한 인력양성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산업계의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설치·운영이 가능하여야 하므로「대학 설립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아래와 같은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학의 교사 및 교지는 설립 주체의 소유이어야 하나 계약학과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가 제공하는 시설에서 운영하도록 소유주체 완화(제2조제6항제4호)
-학과·정원 증설·증원시 추가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지 않아도 가능(제2조의3제3항)

단, 원격대학은 「대학설립·운영규정」애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하여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