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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학생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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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18. 시행령 제8조제5항에 "학생수 또는 학생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한 의미는?
작성자
작성일자 2018-03-23
대학의 학생 정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28조 제 1학에 의거「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 수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계약학과의 학생정원은 예외적으로 이러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입학정원은 당해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정원의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