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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학생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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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17. 계약학과의 모집정원은?
작성자
작성일자 2018-03-22
시행령 제8조제5항에 의거 계약학과는 모집정원 외로 설치·운영이 가능
- 채용조건형은 당해 학년의 전체 입학학생수 또는 전체 입학학생정원의 1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재교육형은 정원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당해 대학의 교원확보율 등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정원을 책정한 후 학칙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