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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학생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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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16. 시행령 제8조제7항의 "학위를 취득하거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이란?
작성자
작성일자 2018-03-22
계약학과의 설치 운영기간에 관한 사항은 대학과 산업체간 계약으로 정하여 학칙에 기재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간 계약으로 계약학과의 설치 운영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나, 기간을 단축할 경우에는 산업체에서 요구하거나 의뢰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수업일수 및 학기 등을 감안하여 결정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