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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학생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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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14. 계약학과의 명칭은 기존 학과와 동일하게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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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2018-03-22
법 제8조에서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새로운 학과를 설치하기에 앞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나 유사한 학과("모체학과"라 한다)를 우선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에 계약학과의 명칭은 학칙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학과명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체학과와는 엄연히 다른 목적과 내용으로 구성된 학과이므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한 명칭 사용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