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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학생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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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13. 법 제8조1항 후단의 "새로운 학과·학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때" 란?
작성자
작성일자 2018-03-22
새로운 학과·학부의 설치는 산업체에서 요구하거나 의뢰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교원과 시설 등 여건은 보유하고 있으나 당해 대학에 유사한 학과·학부가 없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새로운 학과나 학부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