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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학생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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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11. 제4조제2항 중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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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2018-03-2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인정(승인)한 계약학과로서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계약학과에 한하여, 기업 소재지 권역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대학이 없거나 교육목적의 실험·실습장비를 갖추지 못하여 계약학과를 통한 근로자 교육훈련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