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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학생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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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10.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권역"은?
작성자
작성일자 2018-03-21
권역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학과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산업체와 대학 간의 최장 거리로서 운영요령 제4조제1항에서 동일한 광역 행정구역(시·도 단위) 내 또는 대학과 산업체 등과의 거리가 50Km 이내인 지역을 말하며,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학과는 권역 제한이 없습니다.

복수의 지역에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산업체 등이 계약을 체결하여 대학과 동일한 “권역” 내에 위치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함을 명시하는 경우에는 “권역” 내의 계약으로 간주합니다.
예) 00권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본사인 A사가 00권역 내에 있는 ㅁㅁ대학과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00권역 내에 있는 A-1, A-2등의 지사 직원이 계약학과에 입학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 권역 이외의 지역에 위치하는 산업체도 동일 권역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