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대학에서 설치 운여할 수 있도록 인정된 학위과정에 한하여 산업체와 계약으로 산업학사 · 전문학사 · 학사 · 석사 · 박사학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학,석사학위 통합과정은 수월성 교육목적의 제도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직업교육훈련 및 재교육목적을 위한 계약하과 제도에서는 설치 운영이 부적합하므로 제외함.
다만, 학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인정되지 아니한 「고등교육법」 제2조제7호의 각종학교는 학위과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약학과만 설치·운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