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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학생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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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6. "산업체"의 범주는?
작성자
작성일자 2018-03-21
대학과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산업체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운영요령 제2조제2항 각호에서는 산업체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근로자 5명(사업주 포함)이상인 사업체
- 의료법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 군부대(장교, 장기복무자 및 군무원 등)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이하 “사업주 단체”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0조제2항에 의한 산업체 부담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산업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도 가능합니다.  

종교단체, 노동조합, 시민운동단체, 지방의회, 유흥 주점업 등은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산업체에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