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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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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2학기 계약학과 재학생 재직확인 서류제출
작성자
작성일자 2024-07-01
첨부파일

2024-2학기 계약학과 재학생 재직확인 서류제출

[재직확인 서류제출 바로가기]


본교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규정 제15조(재직사실의 확인.보고)에 의거 2024학년도 2학기 계약학과 재학생의 해당 산업체 재직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학생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으니 학적 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기한 내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대상]



2024학년도 계약학과 재학생

*시간제별도반 재학생의 경우 서류제출 대상 아님

 

[제출서류]

1. 산업체 재직 증명서 (2024.07.01 이후 발급분)

* 산업체 직인 필수

* 국민연금 가입증명으로 대체 불가

2.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2024.07.01 이후 발급분)

* 서류명 확인 필수 

    ▶ 사업장 가입자 명부 (X)

    ▶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X)

3.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2023년도소득분)

* 3페이지까지 모두 제출 필수

* 1페이지 하단 산업체 직인 필수

 

[제출기한]

2024.07.01.(월) ~ 2024.07.12.(금) 15:00

 

※ 산업체에서 퇴사한 자의 경우

[제출 서류]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세) 상실 통지 (상실사유 기재 필요)
2. 재직증명서 (동종업계 재취업한 자에 한함)

[주의사항]
1. 계약학과의 학생이 산업체 등에서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
징계해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 처리됩니다.

2.지난학기에 해당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 학적유지조치가 완료된 경우 제출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퇴사자의 경우 서류 제출 전 미래융합대학 교학팀으로
전화하여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02-300-1571, 1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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