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근무경력 학점인정 신청 안내
1. 근무경력 학점인정 제도란?
: 학생이 학과(전공)관련 산업체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전공과의 연관성 및 학습의 등가성을 고려하여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2. 학점인정 신청
가. 신청대상: 2024학년도 1학기 계약학과 신,편입생(23학년도 입학생 중 미신청자 신청 가능)
나. 제출기간: 2024.04.11.(목) ~ 24.(수) [기한엄수]
다. 제출서류
- 근무경력 학점인정 요청서 1부(소정양식)
- 입학 전 학과(전공) 관련 산업체 근무경력자료(근무경력증명서 등) 각1부
라. 제출방법 및 제출처: 근무경력 학점인정 요청서 한글파일 작성 후 산업체 근무경력자료 PDF 이미지와 함께 mju1566@naver.com으로 제출
마. 요청서 제출시 유의사항
- 입학 전 근무 산업체 담당 업무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할 것(200자 내외)
- 신청서 작성 후 파일을 스캔하거나 사진찍지 말고, 서명 이미지를 붙인 한글파일 제출 [어길 시 제출 불인정]
- 신청서 메일발송시 메일 제목 형식은 ‘[학점인정신청] 학과명, 학번, 성명’ 으로 할 것
(예시) [학점인정신청] 물류유통경영학과 62209999 김명지
바. 학점인정 관련 참고사항
- 근무경력 학점인정 시 신청인의 입학학기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무기간을 측정함
- 입학 이후의 근무경력은 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3학년 편입학자의 경우 최대 12학점까지만 인정함
- 근무경력이 전공과 연관이 없거나 학습의 등가성이 부족한 경우 학점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음
3. (참고)학점인정 절차
근무경력 학점인정 신청서·경력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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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인정신청서 및 경력증명서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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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인정 신청학생 근무경력 평가
(유선인터뷰 등 구두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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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학점
책정 및 결과 최종심의
| ►
| 교육지원처 학점인정 요청 및 인정학점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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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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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융합대학교학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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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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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융합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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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학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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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1.(목) ~ 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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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목)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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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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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1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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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근무경력 학점인정 요청서 양식 1부.
미래융합대학교학팀